사업자 등록 전 배달 라이더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9.

    사업자 등록 전에는 배달 라이더로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자로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유류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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