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9.
프리랜서 강사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일정 기간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잘못 처리될 경우,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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