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자 등록 후 4대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위해 거소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소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수수료 등 공통 서류와 함께 시민권자(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국적상실 표기된 증명 서류, F-4 비자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