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계상을 인정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의 경우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지만 이는 실제 이자 수령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처럼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상여 등)하게 됩니다.
반면, 약정에 의한 이자 수익의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이 도래해야 수익으로 인식되며, 이 경우에 한해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수이자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처분됩니다. 반면 약정에 의한 이자 수익은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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