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의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1.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와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2023년 기준).
    3. 건강보험: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 부담 및 체류 연장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E-9 비자 소지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국인 고용허가 이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E9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취업교육 이수, 구직등록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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