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의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참고: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인 기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헬스트레이너가 한 체육관에서 기본급을 받고 개인 역량에 따라 PT 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