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작물 재배용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등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정확한 과세 여부는 임대 목적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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