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일씩 1년 동안 근무하신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 동안 매월 7일씩 근무하셨으므로 이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고용주의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