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은 특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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