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계산 시 기초연금이 포함되나요?
2025. 10. 29.
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에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연금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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