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계산 시 기초연금이 포함되나요?

    2025. 10. 29.

    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에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연금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부양가족 소득 계산 시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