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는 특정 품목(철 스크랩, 구리 스크랩, 비철금속류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일부 규정에서는 연간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 형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과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 조심 2008중2833, 2008.12.26.)
정확한 면제 조건은 거래하시는 스크랩의 종류, 거래 금액,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