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 직원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회사가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 확인용이며, 공식 제출용으로는 회사 직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위 방법들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