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가액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채권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가액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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