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채권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가액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