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되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2025. 10. 30.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되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우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납세의무자는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세무사의 과실 비율은 업무의 복잡성, 납세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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