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은 질병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라미네이트, 치아 미백, 치아 교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교합이 심각하여 저작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치과에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첨부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진단서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구순구개열, 안면기형, 치아 중심선이 10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또는 양쪽 어금니가 1개씩만 닿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정교합이나 개방교합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실수로 치아 교정 비용을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국세청에 전송했더라도, 이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 교정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한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