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31.
사무직 직원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진이나 임직원 간 차등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대한 비용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만, 추가 검진이나 차등 지급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법정 의무 검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의무 검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추가 검진 및 차등 지급: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건강검진 비용이나, 임원 등 특정 직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나 차등 지급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추가 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검진 결과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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