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았는데, 근로자로서 별도로 신고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1.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으신 경우, 근로자로서 별도로 신고해야 할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연금계좌로의 이체로 간주되어, 이전 시점에는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받은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출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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