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제 소득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면세 수도요금의 영수증과 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월 310만원 급여를 1개월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 방식과 11월 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