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를 사유로 개인연금(IRP)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하면 일반적인 중도 해지에 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는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 시에는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가입하신 연금 상품의 약관 및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