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31.

    주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비과세 한도는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차등 지급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유비와 같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차량의 소유주, 사용 목적, 증빙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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