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건물의 소유권 및 등기 여부, 그리고 임차한 토지의 소유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토지에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고, 등기된 자산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임차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하는 부분이 상가 등 주택 외의 용도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 여부, 토지 임대차 계약 내용, 건물 사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