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배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입의 약 79.4%를 경비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배달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통신비, 배달 장비(가방, 헬멧 등) 구입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비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