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10. 29.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납세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통고처분은 국세청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하면 조세범칙조사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통고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형사고발은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 세액이 클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지며, 통고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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