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9.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 기술 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동 규칙 동조 동항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신을 위해서는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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