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될 때 1억 4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9.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연 매출 1억 400만원(2025년 기준)은 오직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산정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겸하는 경우,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누진세율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정당한 세금 부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 1억 4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