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의 종류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포함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단체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기부금 모두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 원 초과 시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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