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과세면세 혼합 현장에서 면세 비율만큼 면세 매출을 뒤늦게 발생시켜 매입세액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9.
건설사가 과세 및 면세 매출이 혼합된 현장에서 면세 매출을 뒤늦게 발생시켜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발생한 거래와 그 시점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세 매출을 뒤늦게 발생시키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매출은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뒤늦게 면세 매출을 발생시켜 매입세액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에는 공급가액, 면적, 예정 사용 면적 등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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