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낼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내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년도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직전 연도의 연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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