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던 차량을 판매할 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9.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폐업 시점 이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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