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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