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직접 송금하는 것과 아들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2025. 10. 29.

    결혼한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직접 송금하는 것과 아들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것에는 세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며느리에게 직접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명확하며, 아들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1. 며느리에게 직접 송금 시: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부양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송금액이 과도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며느리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들 계좌를 통해 송금 시:

      • 아들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후, 아들이 이를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을 며느리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고, 아들에게 먼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증여 계약이나 거래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들 계좌에서 며느리 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지거나, 아들이 해당 자금을 본인의 자금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권장 사항:

    • 가족 간 자금 이체 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예: 차용증, 송금 사유 메모 등)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며느리에게 직접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명확하며, 만약 아들을 통해 송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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