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해고 등과 같은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녹음 내용을 신고 목적 외에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기를 본인 없는 곳에 두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