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배당을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이 조정되면, 향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감액배당으로 인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