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전이라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이동: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메뉴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지급명세서 작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 전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정보 및 지급내역 입력: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한 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제출: 작성 완료 후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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