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 이자는 드리고 있지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신고 시, 지금이라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때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종소세 비과세 여부 및 이자소득합산 시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빠에게 돈을 빌렸는데 원금을 부모님 두 분 계좌로 나눠 받았다면 부부 공동 재산을 빌린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빠에게 빌린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5. 10. 29.

    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셨으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1. 원천징수 신고: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누락된 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지급명세서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부당 무신신고 시 40%)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금 관련: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으셨더라도,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 분할 수령 시 채무 인정:

    아버님께 빌린 돈을 어머님 계좌로 일부 나누어 받으셨더라도, 이는 실제 대여 사실 및 차용증 등 증빙 서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님께 빌린 것으로 보되, 자금의 출처 및 실제 대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대여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 그리고 채무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누락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