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수입 금액 외에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2025. 10. 29.

    투잡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수입 금액 외에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배달로 번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직전 연도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경비율 79.4%를 적용하여 약 2,382만 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 금액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준 경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직전 연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으로,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투잡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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