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개인택시 면허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취득세):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