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에서 장학금 비목으로 잡지 말라고 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과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10. 29.
연구재단에서 장학금 비목으로 지급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과 연구보조비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12항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