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됩니다. 즉, 1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되며,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이 단수처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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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드렸는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