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11월 2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고 급여 차이가 67만원 나는 상황에서 11월 30일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직서를 11월 22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결론적으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급여 차이 67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실제 퇴사 희망일인 11월 30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근로자의 퇴사일을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신다면 해당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11월 2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강요하거나, 11월 30일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급여 차이 67만원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만약 회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퇴사일 지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사 시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