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급여를 받고 11월 30일 하루는 일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29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0. 28.

    결론적으로, 11월 29일까지 근무하고 11월 30일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11월 29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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