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하자보수 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신축 건물의 하자보수 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한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예치 시점에는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으로 자산 처리하고, 하자보수 시에는 해당 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시: 공사 완료 시점에 하자보수 예상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으로는 해당 부채를 인정하지 않아 설정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비용은 공사원가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충당부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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