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용을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와 같은 보완 서류를 갖추고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등 조세회피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확실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