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자신에게 기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세법상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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