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내용이 포함된 인사제도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10. 29.

    네, 노사합의 내용이 포함된 인사제도라 할지라도, 해당 제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도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업규칙은 어떤 경우에 작성 및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