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거래 시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9.
스크랩 거래 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는 주로 구리, 철 등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같이 특정 품목을 거래할 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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