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알바생에게 가게가 어려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2025. 10. 28.

    네, 시급 알바생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으로 인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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