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제조업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 직원이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로 신고된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예술인 산재보험: 영상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프리랜서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권유: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만약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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