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운영업 등록 후 장비 대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품목명으로 '장비대'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건설장비 운영업 등록 후 장비 대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품목명으로 '장비대'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대여업 역시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명으로 '장비대'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합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을 하는 일부 업종(도배,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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