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0. 28.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매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다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남은 공급가액(원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별개의 절차이며, 중복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복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