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관련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대납'으로 처리하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은 '원천징수세액(대납)' 계정에서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대납된 세금은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상여)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소득세 10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 공과금) 100,000원
- 대변: 원천징수세액(대납) 1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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